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12월 시·도 행정부시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업소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일반 주민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과소비 건물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이달 안에 자치단체별 모바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 전용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에 에너지 과소비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는 주부모니터단 등으로 에너지 과소비 시민감시단을 구성키로 했다.

맹형규 장관은 “중대형 건물 난방온도 제한과 전력소비 집중시간 상가 네온사인소등, 청사 난방온도 적정 유지 등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대책이 잘 실천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내년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지역재난 대응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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