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9)씨는 지난 6월 11일 저녁 6시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옆집 안방까지 침입했다.
그리고 항거 불능 상태인 정신지체 1급 장애인 B(44ㆍ여)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주거 침입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B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양 가슴을 두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폈다.
A씨와 그 변호인측은 “B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양손으로 피해자의 만진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밥풀을 떼어 준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박병국기자 @imontherun> 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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