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5.8%로 상향되면서 보험료도 오른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인상된다. 금액으로는 2.8% 오르는 셈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ㆍ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에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내년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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