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모든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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