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내년부터 2년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서울에 거주했다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자 지원을 위해 4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 동반을 금하고 있는 청계천에 장애인에 한해 보조견(補助犬)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가결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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