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사주겠다고 속여 귀금속점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골드바를 구입해주겠다고 종로 귀금속점에서 7억 6000만원을 챙긴 A(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달 28일 오후 6시께 이웃에서 수년간 거래해오던 B(48)씨의 가게에서 골드바 선수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입금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7억 6000만원을 입금받은 후 금을 사다 주지 않은 혐의(특가법위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금 품귀 현상에 대비, 골드바를 사다 놓고 그걸로 반지 등의 귀금속을 만드는데 사용했지만 A씨가 선수금만 받고 사주기로 했던 금을 사다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렇게 입금된 돈으로 본인의 사업 손실을 메꾼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