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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