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진실 못밝혀 죄송”
1970~80년대 간첩 누명을 쓴 재일동포들에 대한 재심에서 심리를 맡은 부장판사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 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차원에서 유학생을 모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고요한 긴장 속에 재판을 지켜보던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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