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최대주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 결정 거부권 등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모든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합병을 통해 완전히 인수하거나 최대주주가 돼 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이업종 간 M&A는 간이심사 대상에 편입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가린다.
상품의 기능, 제조기술, 구매계층, 유통망 등이 겹치지 않으면 M&A가 이뤄져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3일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판단기준을 강화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M&A로 관련 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약해져 가격 인상이 유발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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