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한 숙련 고령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들은 산업현장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다.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중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 기간 퇴직ㆍ전직 교육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제2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세대간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랜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 능력개발 지원강화 ▷조기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기여 및 재능나눔 활성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 인프라 정비 등의 6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멘토ㆍ현장교수로 제2의 인생 연다=계획에 따르면 우선 퇴직한 베이비부터가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정부는 퇴직한 숙련 중고령 근로자를 중소기업 300곳에 청년 직원을 위한 멘토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은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한다.
중고령근로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자율적인 고용연장 등의 다양한 정책도 시행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임금을 20% 감액하면 근로자에게 최대 10년간 연간 600만원 한도 내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만 10%로만 감액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년 연장 기간을 늘릴 수록 재고용 지원기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존에는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1인당 월 30만원을 1년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미만이면 1년, 3년 이상이면 2년으로 확대된다.
중고령자와 청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고령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생기는 빈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기업, 퇴직ㆍ전직 교육 의무화= 퇴직예정자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퇴직해 창업에 실패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중고령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 기간 퇴직 전직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장기근속 중고령근로자에게 1년 이하 학습휴가청구권을 무급으로 부여한다.
틈새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등을 늘려 고령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 취업애로 고령자에게는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으로 연계된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창업ㆍ귀농시 교육, 자금 지원= 퇴직 전문인력은 중소 벤처기업에 재취업해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귀농 등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교육과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창업은 연간 2000명을 교육해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자금이, 귀농 귀촌의 경우 연간 1200명을 교육해 최대 2억4000여만원을 연 3%의 이자율로 융자토록 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장년층이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나아가 고령사회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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