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종로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집회·시위를 벌이던 중 자진해산을 요청하려던 종로경찰서 박건찬(44) 서장 등 경찰 6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서장은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불법집회를 해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수행경찰관 20여명과 함께 이동하던 중 집회참가자 수십명에 둘러싸이면서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김씨는 이 틈에 박 서장에게 다가가 모자와 안경을 낚아채 떨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보수성향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대항해 만든 ‘좋은어버이들’이란 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지난달 22일 한미FTA비준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미FTA저지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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