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하겠다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26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피해자 모임은 26일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차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어버이연합은 이날 24시간 동안 ‘종북좌파 척결’이란 주제로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친북 성향의 시민단체와 반(反)북 성향 시민단체의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친북 성향인 국보법피해자모임이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시민단체끼리의 충돌, 시민단체와 경찰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수문장 교대식 등의 행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국보법피해자모임의 김 위원장 분향소 설치 집회신고를 금지 한 상태다.
그러나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국보법피해자 모임관계자는 “집회신고가 됐고, 오후 5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향소를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피해자 모임 회원 10여명은 이날 분향소를 차린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해 남녘 동포들도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함이 마땅하다”며 “남한 정부가 민간인의 조문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대한문 앞에 범국민 조문(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경찰에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분향소 설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에 지난 25일 집회 신고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국보법피해자 모임이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설치를 원천봉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향소) 설치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집회 신고가 제대로 돼 있어 분향소가 설치된다고 해도, 분향서(설치)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 피해자 모임은 집회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과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경찰은 집회신고할 때부터 우리를 막고 나섰다”면서 “집회 참여자들의 이름만 적는 관행과 달리, 우리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의 적극적인 분향소 설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검찰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 공안 관계자는 분향소 설치와 관련 “분향소 설치와 관련돼 지금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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