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 싫어 몸에 용문신을 새긴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 또는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이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폭력 등의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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