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대배상 판결
대법원 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김모(22) 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그들의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2006년 지방의 한 일반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급우는 김씨를 바보라고 놀리며 교실에서 뺨을 때리곤 했다. 가을소풍 때는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김 씨를 빠뜨릴 것처럼 장난을 치고 겨울철엔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게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1년 이상 계속된 집단 괴롭힘에 김 씨는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해야 했다. 김 씨와 가족은 급우의 이유없는 폭행과 괴롭힘으로 환청, 환각, 대인공포 등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학생과 학부모, 지자체를 상대로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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