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결국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경찰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형소법 재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국무회의서 총리실이 마련한 강제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은 즉각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검찰청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일선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허탈한 표정이다. 수사구조개혁단 과장이상 직원들은 모두 경찰청장 집무실에 올라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는 “솔직히 국무회의서 큰 변화가있을 것을 기대하진 않았다”며 “예고한 대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간의 직무관계를 법으로 재규정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오 청장은 이와 관련, 금일중 경찰 내부에 서한문을 보내고 형소법 개정운동에 대한 독려등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다른 것은 이번 조정안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는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긴급체포 및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시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거나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때, 현행범을 체포ㆍ인수한 때 등에는 분기별 사건목록과 요지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할 것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안, 선거사범등 중대 범죄의 경우 입건할지 여부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등 검찰의 입장이 주로 반영됐ㄷ.
단 조정안에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지휘내용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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