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성수(51)의 부인인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박모 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 그림 소송에서 승소했다.
‘플라워’는 앤디 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해 그린 판화 작품으로 가로ㆍ세로 각 20.3㎝인 엽서 크기의 조그마한 그림이다. '플라워'의 작품가는 20억~30억원대(160만달러)로 추정된다.
박 씨는 여러 번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 10월 오리온그룹 임원 조모 씨에게 이 작품을 맡겼고. 이후 박 씨는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 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빌려준 돈 20억원에 대한 담보라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조 씨도 이에 맞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29일 “조 씨는 박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는 ‘박 씨가 20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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