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ㆍ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전 정기 예ㆍ적금을 해지했을 때 받는 이자는 종전보다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16개 국내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이르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만기된 정기 예ㆍ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 수준의 저금리(연 0.1%)가 적용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가령 연 4.0%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을 넣은 뒤 만기가 돼 돈을 찾지 않으면 매월 이자는 8300원(1억원×0.1%/12)씩 붙었다. 그러나 이 예금자가 ‘기본이율 50% 적용’ 조건을 선택했다면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매월1만6700원(1억원×2%/12)씩 이자로 챙긴다.
정기 예ㆍ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도 높아진다. 만기 기본 이율과 예ㆍ적금 유지기간 등을 따져 중도해지이율이 결정된다. 기본이율이 높을수록 중도해지이자도 많아진다. 일률적으로 0.2~2.0%가 적용되던 종전의 중도해지이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해진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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