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상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29일 공식적인 우려 의사를 표명했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준법지원인제도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신입직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임금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선임ㆍ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것이 협회측 입장이다.
협회는 이어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에게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산총액 3000억원의 기준은 재고되어야 하며, 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경제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m.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