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부실대학 36곳이 선정됐다. 이중 최하위 5%에 해당하는 상명대(천안캠)ㆍ성신여대ㆍ숭실대등 17대 대학은 1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4년제 210개ㆍ전문대 146개)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학으로 분류됐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기존 6개(4년제 명신대, 2년제 광양보건대ㆍ성화대ㆍ송호대ㆍ영남외국어대ㆍ한영대)를 포함해 총 17개다. 신규 제한 4년제(6개)는 대구예술대ㆍ상명대(천안캠)ㆍ성신여대ㆍ숭실대ㆍ한민학교이며, 2년제(5개)는 동아인재대ㆍ 부산예술대ㆍ 송원대ㆍ주성대ㆍ 충청대이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동안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시정명령 대학과 더불어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며 교과부는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 제한은 신규 학생 유치에만 해당하며 재학생이나 교환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평가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파견 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충원 수 및 비율▷유학생 중도탈락률▷유학생의 다양성▷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유학생 숙소제공 비율 등 8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수 인증대학 10개교도 선정됐다. 중도탈락률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좋고 우수학생 유치ㆍ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대학이다. 인증기간은 1년이다.
4년제는 경희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서울대ㆍ연세대 본교 및 분교ㆍ이화여대ㆍ한양대며 전문대는 동양미래대와 인하공업전문대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에 이어 내년 본격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 는 내년 3월께 발표한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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