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병원(63ㆍ사진) 농협 회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이 구속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김 회장은 1차 투표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67) 후보와 맞붙게 됐다. 3위에 그친 최 후보 측은 김 회장을 돕기로 하고, 결선 투표 당일인 올해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차 투표에서는 1위였던 이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고 2위였던 김 회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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