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경은 1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60t급 N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구랍 31일 오후 5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96㎞ 해상에서 우리 측 EEZ에 허가 없이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들을 목포로 압송해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전남 목포해경은 1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60t급 N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구랍 31일 오후 5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96㎞ 해상에서 우리 측 EEZ에 허가 없이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들을 목포로 압송해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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