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요구 로비서 소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대형건설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공갈 등)로 전 협력업체 사장 조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8년 2월 서울 서초구 모 건설 업체 본사 로비에서 “대형건설사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면 대형건설사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38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이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 로비에서 상의를 벗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조 씨로 인한 소란이 계속되자 대형건설사 측은 협력업체를 통해 조 씨와 접촉했고, 결국 3억3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조 씨는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이듬해 다시 “지난 번에 너무 돈을 조금 받았다”며 난동을 부리겠다고 위협해 또 2억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미 5억9000만원을 챙긴 조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다시 삼성물산을 찾아가 6000만원을 요구하며 24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형건설사 측은 더 이상 조 씨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이 외에도 2003년 한 건설현장 미장공사 당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준 대형건설사 인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 1000만원을 요구한 뒤 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500만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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