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대형건설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공갈 등)로 전 협력업체 운영자 조모(5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2월 서울 모 건설업체 로비에서 “대형건설사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면 대형건설사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38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이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 로비에서 상의를 벗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조씨로 인한 소란이 계속되자 대형건설사 측은 협력업체를 통해 조씨와 접촉했고, 결국 3억 3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이듬해 다시 “지난 번에 너무 돈을 조금 받았다”며 난동을 부리겠다고 위협해 또 2억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미 5억9000만원을 챙긴 조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 다시 대형건설사을 찾아가 6000만원을 요구하며 24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형건설사 측은 더 이상 조씨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이 외에도 2003년 한 건설현장 미장공사 당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뒷돈을 준 대형건설사 인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 1000만원을 요구한 뒤 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500만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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