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0)씨가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 불을 질렀다.

사건은 지난 1일, 새해 첫 날 오전 10시 40분께였다. H씨는 갑작스레 이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리고는 불을 붙이고 바로 달아났다.

다행히 바로 화재 신고가 들어갔고,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7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사우나 출입문 인근 CCTV에 한 남자가 불을 지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녹화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H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H씨는 지난 2011년 말 이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H씨는 이 사우나 측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해했다. 그리고는 복수심에 방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1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H씨는 범행 후 3일 동안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은신해 왔다. 3일 H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앙심을 품고 사우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