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연정훈 씨가 억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한)는 거짓 담보 등으로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영화사 대표 신모(2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해 대출금 3억원 가운데 2억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배모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불상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연씨에게 약속했지만, 검찰은 이 불상이 단순히 맡아 둔 것일 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빚독촉이 계속되자 모 투자개발 회사를 인수해 연씨를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으면 투자를 받아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연씨를 설득,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 중 4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연씨는 이후에도 회사인수 자금을 빌려달라는 신씨의 말에 넘어가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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