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지향하는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오는 31일까지 201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연 세액의 10%를 경감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선납하는 납세자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행정 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신고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2011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1월 중순에 받아 볼 수 있다.
선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차량은 전입지로 연납한 사실이 통보되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소유자 변경,폐차 말소 등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 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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