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매 때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줄세워 고르거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는 중매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위장 결혼, 인신매매성 결혼 등 잇따라 제기되는 국제결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결혼 상대감을 소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상정보 제공 때 공증절차를 도입했으며 관련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했다.아울러 미등록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1억원 요건을 추가했고 시ㆍ군ㆍ구 가 등록된 업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중개업체 등에 의해 한국인 남성이 여성들을 줄 세워 놓고 고르는 인신매매성 중개 행위나 위장결혼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등 국제결혼을 둘러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들 14건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혜성(미래희망연대), 강봉균(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안으로 통합ㆍ조정돼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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