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들도 각 시장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풍물시장’의 경우 사람을 형상화한 독특한 도형을 가미해 개발한 표장을 출원해 모두 36건을 등록(상표 34건, 서비스표 2건) 받았다. 이것은 브랜드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1월 1일) 전국의 전통시장의 수는 1500여개에 달하나,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즉,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출원한 전통시장은 전체의 1.5%인 22개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자체 별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3건 미만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건 이상의 다출원 지자체는 서울시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의 경우, 주로 출원되는 상품으로는 ‘소고기, 우유, 옷 고등어’ 등과 같이 소비재 상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판매업이나 식당업”이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정부에서는 대형 마트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 상품권 발매, 컨설팅, 자체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상표출원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가 아직 부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고장의 문화와 특성을 살린 브랜드를 개발해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청 강호근 상표 3팀장은 “전통시장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과 시장의 특성에 맞는 로고, 도형을 사용해 지역민들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원시에는 개인보다는 지자체 또는 조합과 같은 법인 형태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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