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가 없다.
인천지검장과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4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히는 등 서로 공방전을 펼쳤다.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최근 인천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잇달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부류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수사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행에 따르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천화 인천경찰청장은 “인천경찰의 검찰 내사 지휘 거부는 경찰청의 시행 초기에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해석에 따른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입건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도, 탄원과 진정 건은 혐의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어 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검찰의 유치장 감찰과 관련해 “유치장 감찰은 피의자의 구금 장소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명목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면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인천경찰은 지난 3일 중부서와 부평서가 인천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을 모두 거부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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