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패널인 정봉주 전의원(복역중)과 주진우(시사인 기자)가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을 맞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정 전 의원과 주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고발당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나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주 기자는 지난해 나꼼수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이 1억원짜리 피부숍에 다녔다는 의혹과 지난 2005년 나 전 의원의 부친 소유 사학재단 감사 관련 청탁 의혹, 현직 판사인 나 전 의원의 남편이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같은 달 “정 전 의원 등 7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꼼수 출연진 4명을 포함해 7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전 의원과 주 기자는 이번 고소에서 나 전 의원의 고발이 전혀 근거 없는 고발이며, 나 전 의원이 오히려 사실인 기사를 거짓으로 만들어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봉주-주진우 등 ‘나꼼수’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황희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우리가 향후 대응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고소장 접수를 한 만큼 이후 일정에 따라 사건 추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소장은 서울경찰청 수사1계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연 기자〉so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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