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차량에 대해 저가의 부품을 납품했는데도 고가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납품업자 등 P(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6일부터 지난해 10월4일까지 N(46)씨가 운영하는 인천 모 자동차공업사에 교통사고로 수리 의뢰된 차량에 대해 부동액 등 저가의 부품을 납품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 보험사에게는 고가의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348회에 걸쳐 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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