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랑천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노원구 낚시 등 금지지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랑천을 비롯,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일대에서 낚시나 야영, 취사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금지행위 1회 위반시 낚시는 150만원, 낚시와 야영 및 취사를 동시에 했을 경우 200만원, 야영과 취사를 했을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위반시마다 과태료는 50만원씩 추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 도봉, 강북, 성북,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구 등 중랑천 인근 서울 8개 지치구가 중랑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 구성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에서 의결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다.
지난해 이 협의회 협약식에서 각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관련 현안업무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지난해 9월 중랑천(8.3km), 당현천(6.1km), 우이천(2.85km), 묵동천(2.9km) 등 지역 내 4개 하천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1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공포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하천수질 오염의 원인인 낚시행위와 취사, 야영 등이 금지돼 수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노원구청 물관리과(02-2116-4168)로 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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