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091090)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개설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탯줄혈액)의 품질ㆍ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시행, 제대혈은행을 허가제로 변경했다.
세원셀론텍이 운영하는 가족제대혈은행 ‘베이비셀’은 제대혈의 기증ㆍ위탁ㆍ채취ㆍ검사ㆍ등록ㆍ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ㆍ공급 등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업무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광범위한 영역의 허가를 승인받았다. 따라서 제대혈은행의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와 기준을 소비자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원셀론텍 관계자는 “정부의 엄격한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한 심사평가를 통과했다”며 “세포치료제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품질관리 및 기술력에 대해 공인받은 계기”라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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