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 전향적인 가치관을 피력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9일 삼청동 헌재소장 공관에서 마련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NS를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내년 1월이 퇴임인데 그 때는 SNS도 사용하겠다. 이 시대에 그것 안하면 운전 못하는 거나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 5월과 7월 선거법 93조 1항에 합헌을 선고했으나 지난 해 12월 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인터넷, SNS에 대한 평가가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하는 일부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해서 선고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헌법과 법을 해석해 그런 결과를 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현재 SNS를 사용하진 않지만 헌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충분히 공부하고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대법원과 헌재의 신경전 속 대법원이 SNS에 대한 헌재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에서 활용하는 법 내용에 따르면 그런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올해 총선과 대선, 큰 선거가 두 번 있는데 헌재에 어떤 사건이 밀려 닥쳐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과 역사만 바라보며 재판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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