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P(27)씨는 남자였다.
그러나 여자인 ‘척’했다. 그리고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챙겼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여자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P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P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회사원 L(39)씨에게 “다방 선불금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 빚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속였다. 이렇게 모두 3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여자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처음에 장난삼아 돈을 요구했는데 피해 남성이 의심 없이 송금하자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 @cgnhee>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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