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래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유일하게 술과 관련된 표현인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부분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노래가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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