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기금의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평가편람’을 마련해 기금관리주체에 통보했다.
기금 자산운용평가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기금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된 바 있다.
금번 기금평가편람의 주요 개정사항은 평가체계와 방식의 개편이다.
먼저 평가체계에서 자산운용정책 분야 평가지표를 기존의 자산유형별 지표에서 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업무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로 개선한다. 현행은 ‘단기자산운용정책-중장기자산운용정책-자산운용’ 식이지만 개선된 안은 ‘자산운용체계- 자금운용계획-자산배분’으로 바뀐다.
또한, 계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해 계량평가점수 반영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한 기금 자산운용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게된다.
격년제 평가방식도 보완을 거친다.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이상의 기금을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해 기금 현황파악 곤란 등 격년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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