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처수사 착수
지하철 상가 사업권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S사 대표 S(58·구속기소) 씨가 한 화장품업체에서 로비 대가로 현금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S 씨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장품 업체 N사 회장 J 씨로부터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J 씨는 S 씨에게 “서울메트로에서 2차로 명품브랜드 매장사업을 계획하는 모양인데 100개의 매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S 씨는 “서울메트로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 씨가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고위 간부들에게 수억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S 씨가 지난 2009년 음성직(65)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수억원이 든 돈 가방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S 씨와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된 음 전 사장이 모두 돈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뇌물공여 혐의는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S 씨의 뇌물 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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