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철회 촉구

중국 외교부 관리가 한국 해경 사망 사건 후 총기 사용을 허용한 우리 정부에 대해 문명적인 법 집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반관영통신 중궈신원(中國新聞)이 6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아주사(司) 뤄자오후이(羅照輝) 사장은 5일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된 ‘2011년 중국의 아주 외교’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네티즌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2월 12일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즉각적인 총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뤄자오후이는 이와 관련해 “어업질서와 관련한 사안을 정치화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 어민에 대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국 어민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