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노상방뇨를 말리는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인천시청 공무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4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바깥쪽 벽에다 대고 소변을 보다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B(25)씨가 이를 말리자 가슴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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