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9일 테러 예방 및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테러신고 보상금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지하철ㆍ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직접 제지한 경우 최대 5000천만원, 이 같은 유형의 테러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인이 검거되는 때에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범인 검거여부와 상관없이 발생을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보상금을 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테러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테러 청정국가로서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상금제를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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