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상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입점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대표 심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는 심씨는 2010년 모 화장품 업체로부터 지하철 내 매장 100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장품 업체는 심씨가 운영하는 S사의 지분 5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상가 임대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수억원을 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심씨가 지난 2009년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수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S사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50여 곳을 낙찰받은 뒤 공식 임대료보다 약 2.5배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 2010년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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