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학교 후배를 협박해 부모의 귀금속 등 금품을 지속적으로 뜯어낸 혐의(공갈)로 중학교 3학년 A(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같은 학교 2학년 B(14)군에게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집에서 금반지 등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3차례에 걸쳐 훔쳐 오게 한 뒤 금은방에 120여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같은 기간 B군에게 PC방 비용을 대신 내게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B군을 위협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서 허벅지를 때리는 등 1~2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에게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C(56)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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