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10곳 중 6곳은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의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기업으로 입법예고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4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관련 기업애로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7%가 ‘준법지원인제도가 준법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라는 기업은 38.9%,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은 1.4%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81.4%의 기업은 ‘현재의 감사ㆍ법률부서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준법지원인 1인이 회사 전체의 준법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답변이 14.1%였다.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71.5%의 기업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응답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여부(변호사 채용 등)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8%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4월 시행을 앞두고 큰 혼란이 우려된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준법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제도도입에 앞서 시범적용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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