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보다 1~2%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현행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3일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한정해 지원해왔다"면서 "최근 전세난 등으로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연 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로,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구분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2㎡ 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당 최대 1억원(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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