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반대급부로 핵심기술을 이전 받거나 국내 제작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 절충교역 제도를 핵심기술 확보 및 방산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용비율, 의사결정 절차, 협상방법, 수출업체 지원, 자산관리 강화 등 핵심 위주의 내실있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방산수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그간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계약금액의 50%(비경쟁시 30%)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가격상승 및 사업일정 지연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던 적용비율을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50% 이상을 적용하되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 절충교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다.
국외업체와 협상 시 절충교역 가치를 축적했다가 후속사업 시 활용하거나, 같은 업체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계약할 경우 통합추진(Package Deal) 할 수 있도록 확대해 협상력이 대폭 강화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그간 절충교역으로 확보된 기술 및 물품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또는 대부해 특혜 논란 및 자산의 활용성이 낮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 감면, 활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별도의 고시를 통해 징수요율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절충교역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충교역 심의회 기구를 설치했으며 방산수출 업체에 대한 절충교역 지원을 위해 수출ㆍ입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산교역 국가간 절충교역 가치를 상호감면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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