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채권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두목 L(34)씨 등 강남연합파 조직폭력배 5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은닉해준 일당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0년 5월 18일, 피해자로부터 5억7000만원을 빌려 채무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된 C(39ㆍ사업)씨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유흥업소로 유인해 만취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차에 타는 순간 준비한 쇠파이프와 너클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청부폭행을 사주했던 채무자 C씨도 이들과 함께 움직이며 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부폭력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력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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