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용카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고객의 피해액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11일에 발생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보이스피싱의 실질 피해액 중 최대 40%까지 감면하되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한다.
기초수급대상자, 정신장애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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