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문자를 이용,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K(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인터넷 ‘○○나라’ 등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 구매자들이 작성한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M(33)씨 등 32명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모두 831만5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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