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은경(39·여)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허락 없이 사진 등을 홍보에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의사 박모 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붓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며 “그러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평소 알던 한의원을 찾아 다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박씨 등은 한의원 광고 사이트를 통해 마치 양악수술 후 박씨의 한의원에서 완치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박씨 등은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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